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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표창 전수

여주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이웃돕기 지원 등 복지 향상 기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22일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여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표창 수상자 12명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으로 활동하며, 읍면동협의체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항진 여주시장이 표창을 수여했다.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 19의 힘든 상황에도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신 1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2년에도 민·관이 협심하여 고독사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주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한 해 동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기부와 나눔을 실천한 협의체 위원의 주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2021년 성과보고회'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하고 책자로 작성하여 기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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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