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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2021년도 의사일정 종료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양시의회는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10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는'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한 3조 4,976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8천억 원, 특별회계는 6천억 원으로 가결되었다.

 

 

이길용 의장은 “올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2022년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로 출발하는 원년을 맞이하여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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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