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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2021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 선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1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관련 환경·사회·경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성남시는 인구 30만 이상 단일도시 대상인 ‘나 그룹’에서 2020년 발전상 수상에 이어 2021년에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성남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강화, 승용차 이용수요를 대중교통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발전상을 받은데 이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성남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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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