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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시의회, 제208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1년 의사일정 마무리

2021년도 최종 예산 3조 4235억 원 규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화성시의회는 23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

 

 

또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자치법규 18개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이날 안건심의에 앞서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지어진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성토하며 “반월동 자이에뜨 아파트와 향남 부영아파트, 동탄 등지의 아파트 20여개 단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사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시세보다 높게 매입한 토지매입과 현시점 기준 책정으로 높아진 분양가 피해를 입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LH나 대기업이 서민들을 상대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장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시장님께서는 화성시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시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중요하고 시급한 화성시 주거안정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오순 의원, 부위원장에 김도근 의원이 선임되었다. 조오순 위원장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집행부 원안대로 3조 4,235억원이다. 금번 증액 반영된 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바란다. 또한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월액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결국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직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열고 1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의회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모범공무원 6명, 올해의 우수의원 4명(배정수, 송선영, 엄정룡, 임채덕)에게 상을 수여했다.

 

 

원유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렇듯 엄중한 시기에 의회는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위해 변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하다. 의회가 혁신의 주체로 앞장서야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며, 시민여러분이 실질적인 자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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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