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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스마트시티복합센터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 실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스마트시티복합센터 부설주차장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설 이용고객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7월 개관한 통합주차관제센터 운영 계획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양주체육복지센터,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 마장호수 주차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주차요금자동 감면, 결제 및 고객 응대를 원격으로 즉시 처리하며 고객 불편 발생에 대비한 긴급 처리반을 운영한다.

 

 

이번에 통합 운영되는 스마트시티복합센터 부설주차장은 12월 한 달여간의 시범운영(무료)을 거쳐 유료로 전환된다.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6시~22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9시~18시이며, 요금은 △60분 초과 시부터 10분당 200원, △일일 5,000원이다.

 

 

또한 옥정호수스포츠센터 및 옥정호수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는 2시간 30분의 무료 주차가 제공된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안내는 통합주차관제센터 또는 옥정호수스포츠센터로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무료 운영 동안 장기 주차로 인해 스마트시티복합센터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이 야기되었다.”며 “통합주차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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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