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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가정에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난방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냉장고, 세탁기, 태블릿pc 등 필수생활가전 지원과 안전에 취약한 재가장애인에 안전손잡이, 변기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설치와 겨울철 난방비 지출에 부담이 큰 가정에 난방비 및 온수매트 지원을 통해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하남시청 및 후원자,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교육 취약계층 장애아동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정 55가정을 선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사업을 통해 태블릿pc를 지원받은 장애아동의 원활한 온라인 수업 참여가 가능해질 예정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가전 및 안전용품, 난방비를 마련 할 수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 장애인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생활의 안전과 자립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민복기 관장은 “주거는 일차적 생활공간이며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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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