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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원전 안전 운영'과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에 총력 다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12.23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과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 원안위 장보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원자력 안전, 수출 및 기술개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한편, '21년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탄소중립ㆍ에너지전환 등 변화된 환경에서 원자력의 역할 모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승욱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아랍 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1호기 상업운전 개시 및 바라카 2호기 송전계통 연결 성공, 한·미 정상간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ㆍ에너지전환 추진 과정에서 원자력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생태계 유지·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Œ원전 안전 운영 및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원자력 생태계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인력·기술 지원 강화, Ž원전 해체ㆍ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유망분야 발굴 및 육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지금은 민·관이 힘을 합쳐 원자력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원전 안전·해체 등 전주기 기술개발과 미래 융복합·혁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은 “원자력의 미래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언급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전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형 한국수력원자력㈜ 경영부사장 등 원자력 안전, 수출,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이 이루어졌다.

 

 

박상형 한수원 경영부사장은 디지털기술 기반 원전 운영 인프라 구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병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명은 포장(과학기술포장 1개, 산업기술포장 1개), 김민호 ㈜나다 대표이사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김태현 ㈜에너지엔 상무 등 6명은 국무총리 표창, 윤익중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등은 산업부ㆍ과기정통부장관 및 원안위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대통령표창 수상기업인 ’㈜나다‘는 국내 진동감시 분야 전문업체로, 올해 7월 300만 달러 규모의 터키 아큐(Akkuyu) 원전의 ’터빈용 진동감시시스템‘ 공급사업을 수주하였는데, 이는 해외원전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에 성공한 첫 사례이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12.27일)*로 지정되어, 기념행사를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원안위가 순환 개최하며, 올해는 산업부가 주최했다.

 

 

본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선진 원자력 기술 상시 홍보를 위한 온라인 원자력 전시관을 12.27일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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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