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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제1차관,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방역 관리 및 현장점검(12.23)

광주광역시 서구 케어안심주택 방역 관리 및 통합돌봄 정책 의견수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광역시 서구 케어안심주택(나은하우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추운 날씨로 인해 시설 내 밀접 접촉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케어안심주택 거주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진행되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케어안심주택은 다수의 입주세대와 종사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외부인 출입 관리,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백신 추가접종이 가능한 시점이 2차 접종 후 90일로 단축됨에 따라 기간이 도래한 노인과 기관 종사자가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사회·재가 중심 돌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지역주도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광주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주거시설인 케어안심주택을 통해 주거·보건·복지·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양성일 제1차관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각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돌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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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