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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웹툰 등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

12. 23. 민관이 함께한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케이팝(K-pop), 영화, 드라마에 이어 최근에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경제 환경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산업 모두가 성장할 기회이지만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도 국경을 넘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로 이루어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례회의체로서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가수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들도 온라인 공연장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로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는데, 공연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짧은 영상 또는 전체영상 그대로 불법 유통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된 40여 건을 삭제 조치하는 등 공연계와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웹툰기업들과 협력해 웹툰의 합법 유통 인식을 높이는 영상을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협의체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국내 유명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 대응 안내서’를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은 지난 11월 중국·일본·동남아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회의를 개최했고, 저작권 해외사무소는 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로 문의 오는 저작권 분야 자문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카카오엔터 이호준 법무팀장이 ‘웹툰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사례를 발표해 기업 차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16개 협회와 단체 참석자들은 ▲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 불법 침해 관련 단순 접속 차단이 아닌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아이피(IP) 텔레비전 관련 「저작권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문체부는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 인터넷 주소(URL) 삭제를 요청하는 등 현지에서의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시작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돕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참여해 콘텐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 저작권 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며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과 김치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각 기관들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침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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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