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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미 간 우주전파 예·경보기술 협력 강화

국립전파연구원(RRA)-미해양대기청(NOAA) 간 양해각서(MoU) 체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태양 활동으로 인한 우주전파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한-미간 우주전파환경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12월 23일에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 전파연(우주전파센터)는 세계 최고의 태양감시 위성과 우주전파 예·경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우주전파 예측기술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9년부터 긴밀히 협력해 왔다.

 

 

태양 흑점이 폭발하면 방송, 통신, 위성, GPS와 같은 첨단 서비스들이 오작동 되는 등 우주전파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양활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정확한 우주전파 예·경보가 필요하다. 특히, 다가오는 2025년은 태양활동이 가장 활발한 ’태양활동 극대기‘로 예측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전파연은 차기 태양활동 극대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네 번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25년경 발사할 예정인 차세대 태양풍 감시위성(SWFO-L1)의 국내 수신국(제주)을 운용하고, 관측된 원시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며, 아울러, 저궤도 우주전파 관측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협력 등 보다 진전된 협력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파연 서성일 원장은 “이번 한-미간 양해각서(MoU)는 우리나라의 우주전파환경 감시 역량과 예·경보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태양활동 감시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태양흑점 폭발로 인한 전파이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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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