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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업 생존의 열쇠 영업비밀, 유출 막을 청사진 나왔다

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을 발표했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민군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메타버스의 등장 등으로 경제활동이 온라인화 됨에따라 부정경쟁행위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여 핵심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유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보호하도록 방법론 교육과 전략수립도 지원한다.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도입도 추진해 나간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출범하였고, 13회에 걸친 논의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내년부터는 제1차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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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