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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봉과 미생물 기술 개발 위해 산림과학과 농업과학 함께한다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밀원 자원의 보호와 육성, 새로운 밀원수 개발과 더불어 산림·농업 미생물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밀원자원의 다양화 및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 미생물자원 등의 교류를 통한 연구 협력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생명자원 및 농업생물자원 분야 연구기술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밀원식물별 꿀벌 봉군 관리 및 고부가가치 산물 개발 ▲기후변화 적합 밀원수 개발 및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농림 미생물 자원의 분류 및 관리·활용 기술 개발 ▲병해충 방제 미생물 현장적용 및 정보교류 등이다.

 

 

최근 국내 천연 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아까시나무의 면적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발생으로 꿀 생산량이 크게 줄어 기존 밀원 자원의 보호·육성뿐 아니라 새로운 밀원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와 밀원단지 조성 모델을 개발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밀원식물별 꿀벌 봉군 관리와 고부가가치 양봉산물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밀원수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안정적인 고품질 벌꿀 생산기반 구축과 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 등의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에서는 농림 미생물 자원의 분류 및 관리·활용 기술과 현장 적용 기술 등을 공유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의 필요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성순기 부장은 “양봉산업은 임업-농업-축산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밀원 기반의 다기능 소득자원을 개발하여 임업·양봉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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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