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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C-TAS) ‘개방형’으로 전환

모든기업, 간편한 회원가입만으로 실시간 긴급상황과 최신동향 공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케이(K)-사이버보안 대연합’ 출범(11.17.)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 1.0)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C-TAS 2.0)’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는 `14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다양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통해 악성코드 차단 등 신속한 침해대응을 목적으로 제조업, 정보기술 등 328개 회원사(`21. 11월말 기준)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회원사 이외의 일반기업 대상으로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방안 공유 등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번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개편은 유관기관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을 대상으로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신뢰성 높은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및 공유회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먼저, ① 일반회원은 기업의 정보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 공유와 협력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전면 개방하여 간편한 회원가입만으로 문자(SMS) 등을 통한 실시간 긴급상황과 최신 동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보안 실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② 공유회원은 자체 탐지시스템(Detection System) 등을 통해 확보된 공격 인터넷주소(IP) 등 위협정보를 공유하되,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2.0에서 신뢰성 있는 부가정보와 심층 연관분석(통계·시계열 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적 공동대응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으로 `22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정보보호공시 의무화가 본격 시행(`21.12.9.)됨에 따라 연내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공시항목(기타활동)’에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활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정보보안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번 개방형 체계로의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2.0 개편을 통해 그간 일부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영세기업 등도 참여하게 되어 정보보안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 보안패치 상황 등 신속한 정보공유로 아파치(Apache) 로그4제이(Log4j) 취약점 등 위험도 높은 새로운 보안 위협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아파치(Apache) 로그4제이(Log4j)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로그4제이(Log4j)의 사용 식별이 쉽지 않고 직접 개발하지 않은 서드(3rd) 파티(구매 제품) 도입 제품의 경우, 해당 업체가 보안업데이트를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 장기전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회원사들과 함께 로그4제이(Log4j)를 사용하는 정보자산 식별,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방법, 취약점 악용하는 인터넷주소공유 및 차단방법 등 방어전략 등을 공유하여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그4제이(Log4j) 취약점 대응을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체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대응으로 장기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1.12.24.부터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 2.0, 간편 가입환경”을 제공하여 기업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가입을 원하는 모든 기업은 사이버위협 분석·공유시스템 누리집(ctas.krcert.or.kr)을 통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금번 개편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공유서비스는 12. 24부터 시범운영(12.24.~12.31.)을 거쳐 `22. 1. 1.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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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