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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레벨4 자율차 도입·확산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 발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18.11~)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내년에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21.5~)하여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약 400여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1.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했으며,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2차장 주재) 등 현장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수립했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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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