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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 발간

국내 유입 외래식물 392분류군에 대한 식물명 정보 수록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식물 이름의 표준화 목록인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외래식물은 국외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종으로 최근 기후변화 및 서식지 파괴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에서는 국내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입된 침입성 외래식물 41과 203속 378종 8아종 6변종의 총 392분류군에 대한 학명, 국명, 영명, 북한명 등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본 목록에는 총 5,452의 학명이 국제명명규약에 근거하여 정리되었다.

 

 

외래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의 정착 및 확산여부 등에 따라 임시정착식물(106분류군), 귀화식물(247분류군), 불확실종(39분류군)으로 각각 구분했다.

 

 

본 목록집은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메뉴→연구→연구간행물)에서 누구나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표준화된 식물목록 작성을 위해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명의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식물자원의 관리와 식물을 활용한 산업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손동찬 연구사는 “국가 차원의 식물명 표준화는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협약대응 및 국민들의 식물이름 혼란 해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국가표준식물목록의 구축으로 우리나라 식물 이름에 대한 통일화 및 표준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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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