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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

공항 운영자·지상 조업사 간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상조업 분야는 여객·화물과 항공을 연결하고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사 간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가속 등으로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부터 40개 과제를 발굴·시행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보다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와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와 ‘장비공유제’ 등을 담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업능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서비스 품질관리제’가 도입된다(‘22년).

 

 

공항운영자가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심사 시 통상적인 영업계획, 조업능력 등만 확인하여 대부분 구내 영업이 승인되었으나, 이제는 안전관리 체계, 하도급 관리, 노사 단체협약 여부,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영업허가 후에는 공항운영자와 조업사 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기반시설 제공 등을 담은 서비스협약을 맺어 협력체계를 만든다.

 

 

서비스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평가를 하고, 우수업체에 혜택(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공항운영자가 고가의 친환경 지상장비 등을 구매하여 지상조업사들이 임대방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장비 공유제가 도입된다(‘22~).

 

 

그동안 조업사 마다 장비를 배치함에 따른 작업장 혼잡이 해소됨은 물론, 장비 구입비용 절감, 친환경장비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공유제는 공항운영자·조업사·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방향, 공항별 장비 운영 규모 등을 결정(‘22년)하고, 시범사업(’22.下)을 거쳐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업사의 노후 특수차량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2.~).

 

 

③ 작업혼잡 개선, 근무여건 향상,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안전한작업장을 조성한다.

 

 

혼잡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유휴 장비의 장기방치를 없애기 위해 전용 정치장을 추가 확보(’22년)하고, 작업차량 위치, 운행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기술(차량 추적시스템)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22.~).

 

 

또한, 친환경차 인프라, 화장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과 작업장 노면 요철 보수, CCTV 추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해외 항공선진국은 이미 자체적인 영업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항운영자와 지상조업사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강화방안의 시행으로 국내 지상조업의 안전강화,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공항·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근로자 고용에 영향 없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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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