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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관리 단지는 ‘세종 새샘마을 6단지’

전국의 모범관리단지(21) 중 최우수단지(1)·우수단지(5) 선정·발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2021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10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추천한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우수 1곳과 우수 5곳을 선정하였다.

 

 

주요 심사 항목은 관리의 투명성,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및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으로, 올해는 이웃 간 갈등 해소 및 근로자 상생 등 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공동체 활성화 노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세종시의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는 다음 사항이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었다.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 마을학교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회는 교통안전 및 금연 캠페인과 긴급 아동 돌봄 등 마을지킴이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어린이 기자단과 인근 학교·주민센터와의 협의체를 통해 마을 소식지 발행 및 마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마을의 경계와 담을 넘어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우수단지로 선정된 5개 단지는 다음 사항들이 주목받았다.

 

 

인천 서구의 태평샹베르 1차 아파트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발코니 콘서트를 통해 문화 생활을 향유하고, 지하공간을 문화충전소로 리모델링하여 악기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별 세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평가되었다.

 

 

경기 평택시의 용이2단지 아파트는 신흥마을 이웃사랑 페스티벌을 4회째 개최하여 단지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착한실천 봉사단과 징검다리 소통방을 통해 이웃 갈등을 예방·해결하고 있었으며, 입주민의 커뮤니티시설 일부를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로 제공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점이 눈에 띄었다.

 

 

부산 서구의 대신더샵 아파트는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제품 만들기, 공유텃밭 조성, 추억의 과자 뽑기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었다.

 

 

충남 아산시의 반도유보라 아파트는 단지 내 빈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4계절 꽃이 피는 아파트를 조성하고, 청소년 봉사단체의 온천천 환경정화, 연말 이웃돕기 라면모금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었다.

 

 

대구 북구의 화성센트럴파크 아파트는 종래 입주자 간 갈등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교체 등 나타났던 문제점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일일 소통을 통해 업무를 투명화함으로써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관리단지에서는 활발한 공동체 활동으로 이웃간에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등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시상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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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