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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대형(11톤급) 수소화물차 5대 시범운영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대 운영,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환경부는 12월 23일 오후 일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와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도 참석해, 화물운송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붙임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씨제이(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00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 수준이며,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 중 화물차가 약 70%를 차지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수소·전기차) 차량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무공해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계획(20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 20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들이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연료보조금) 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등)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냉동/냉장/탱크로리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능향상) 산업부는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기타 지원 사항)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승용, 버스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버스 등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있지만, 대형화물차의 경우 전환차종 없이 바로 무공해차로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수소화물차 보급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와 함께 수소 승용차뿐만 아니라 수소 상용차 전환에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 및 특장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용도의 수소화물차가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내년도 특수차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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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