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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전남 목포시, 국무총리 표창 전북 임실군·경기 군포시·경북 경주시 등 총 26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전남 목포시(대통령 표창), 전북 임실군・경기 군포시・경북 경주시(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실적,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사업, 긴급복지 사업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남 목포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전북 임실군·경기 군포시·경북 경주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22개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과, 긴급복지사업 집행,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 연계 실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지원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남 목포시) 김○○님(60세 남)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가 어려우며 과거 뇌경색,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했다.

 

 

(전북 임실군) 이○○님(50세 여)은 생활실태가 어렵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상황(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전)이었으나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및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했다.

 

 

(경기 군포시) 생활이 어려우나 공적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했다.

 

 

(경북 경주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적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지원했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와 방역 업무를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에 많은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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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