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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달청,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민관 협업 컨설팅 추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통한 성장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협업해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조달청과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3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는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나라 입점을 희망하는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입점 필수 서류들을 사전에 맞춤형으로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벤처기업협회에서 창업·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위하여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시장 입문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김정우 청장은 혁신제품 스카우터로서 혁신제품 발굴에 적극 참여한 벤처기업협회 소속 위원에게 직접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조달청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6월 혁신제품 발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2개의 신규 혁신제품을 추천하는 등 업무 성과를 보였다.

 

 

김정우 청장은 “혁신제품 발굴 민관 협업에 더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조달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벤처나라를 통한 진입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등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해나가는 우수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사업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기술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민간시장과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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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