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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레진관’ 담합 6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조달청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레진관)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레진관’제조 사업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6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재은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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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