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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 전국 도(道)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주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강조…농업 현안 해결 위한 협조 당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22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전국 도(道)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박병홍 청장이 취임 후(12.4.) 처음으로 전국 농업기술원장들과 만나 각 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듣고 내년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청장은 각 농업기술원의 주요 당면 현안인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겨울철 기상재해 대응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기관 간 협력을 당부했다.

 

 

박병홍 청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예찰과 방제에 주력하고, 내년부터 전국 과수 재배지를 대상으로 약제 방제와 예찰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과 지역의 대학을 과수화상병 진단·예찰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 중심의 방제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노력을 강조하며 “농작물 재해, 병해충 예찰·방제 등을 위한 기술적 대책이 영농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에 필요한 기술이 신속하게 전달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과 확산에 대해 언급하고 “디지털농업기술, 탄소저감 기술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거점으로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12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집합교육을 할 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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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