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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위해 찾아가는 적극행정 펼친다”

동작구 사당동 주민의 대중교통 없는 30년 고통 해소
위해 국민권익위·서울시·경찰청 등 관계기관 머리 맞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민원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709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당 5동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적극행정 현장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사당 5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올해 10월 ‘대중교통 없는 30년은 지옥과 같았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사당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주민들은 “사당 5동에는 ‘사랑손’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고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사도가 20~30%에 달하는 오르막길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 기준 도보로 10분 이상을 걸어야 한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교통약자법 제14조 5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사당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역주민들의 적극행정 신청에 대해 지난달부터 관계기관 실무자와 함께 수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 왔다.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관련 처리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사와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민 안전은 더 두텁게 보호 하고, 교통사고 위험은 낮춰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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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