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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카페 개소

12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 개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카페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하여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과 노승환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 2층에 개소하는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는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업하여 추진했다.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카페 면적은 239㎡ 이상으로 넓으며 다양한 커피 및 주스류, 허브티,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를 판매한다.

 

 

카페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받은 중증장애인 4명이 매니저와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파트 타임으로 일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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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