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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 관세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협력 강화에 기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계기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1.12.24.자로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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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