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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2020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2020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돼 도지사 표창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하남시는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2020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에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상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유수율, 요금현실화율의 경제적 성과 2가지 항목과 상수도보급률, 노후관 교체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상수도 경영성과 9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하남시를 비롯한 6개 시·군 수도사업자가 도지사 표창 대상으로 확정됐다.

 

 

하남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환경부 주관 2021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이번 경기도 평가까지 총 3개의 상수도 분야 평가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

 

 

유찬주 상수도과장은 “최근 우리시가 상수도 분야에 관한 여러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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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