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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당정뜰 상류구간 ‘안전 산책길’ 조성

“당정뜰 산책길로 힐링하러 오세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하남시는 당정뜰 내 산곡교부터 팔당대교 상류까지 0.5km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해 시민들의 산책로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구간은 그동안 산책하는 시민들 보행로가 단절되고 자전거도로와의 혼용으로 보행자들의 불편과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자 징검다리 조성 및 수풀 정비 등 보행로 연결 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했다.

 

 

진동철 건설과장은 “앞으로 당정뜰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이번 보행로 연결 구간에 꽃길 조성 등 주변 볼거리를 풍성하게 할 계획”이라며 “당정뜰을 하남시의 랜드마크이자 청정 하남 이미지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뜰에는 메타세콰이어길, 연못,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스케이트도로, 조류관찰대, 운동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시민의 건강과 힐링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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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