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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남시, 건강한 양육환경 위한 ‘다자녀가정 배려업소’ 확대 지정

유아용 의자 비치하고 아이용품 보관 가능한 업소 대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하남시는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를 확대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남시는 올해 27개소를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로 지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는 ▲유아용 의자를 비치하고 ▲아이용품(분유 가방, 유모차 등) 보관이 가능한 음식점이다. 다자녀가정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고,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대상 요건은 관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한정되며 배달·포장 전문점,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제외된다.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로 지정되면 인증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지정 현황이 공개된다. 시는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배려업소에 위생용품 우선지원과 위생지도·점검 1회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연식 식품위생과장은 “다자녀가정 배려업소 지정·관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자녀가정이 편리하고 쉽게 지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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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