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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시여성비전센터, 여성 재능콘텐츠‘공감 스페이스’공간 조성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여성비전센터에서는 모두누림센터 3층 과 지하1층 휴게공간에 시민들을 위한‘공감 스페이스’공간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센터 내 유휴공간을 여성 정책사업과 양성평등을 홍보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여 회원들간 친근하게 소통하고 시민들의 만남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모두누림센터 3층 공간은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시민들이 강의실 밖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며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였다.

 

 

지하1층 공간은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보일수 있도록 플랜테리어(plant[식물]+인테리어)를 활용했고,‘여성비전센터’라는 간판을 설치하여 여성의 공간이라는것을 부각시켰다.

 

 

사업 담당자는“공간을 이용해 여성정책 사업과 양성평등에 대한 홍보를 게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단과의 소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성평등에 관한 도서와 각종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전시하고 교체할 예정이다.

 

 

화성 여성재능콘텐츠 공간‘공감 스페이스’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12월 중순부터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모두누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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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