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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노인요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전폭 지원… 감염 차단 역량 강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주시는 관내 요양원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과 시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고령층 대상 집단감염 여파가 계속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정부의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에 따라 모든 요양원 종사자는 KF-94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PCR, 신속항원키트 검사자인 간호(조무)사는 레벨D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강화됐다.

 

 

이에 시는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 요양원 220개소에 공간소독제 6,480개와 일부 코호트시설에 레벨D 보호복 3,800세트를 지원한다.

 

 

또한 선제검사 의무대상 요양원 150개소에 KF-94 마스크 22만장과 레벨D 보호복 6,750세트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요양원에서 안전한 방역활동을 위해 기구입한 레벨D 보호복의 구입 비용 일부를 실비 지원하며 한층 강화된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종석 부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급속한 코로나 확산세로 노인요양시설의 감염 위험수준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돌봄활동에 종사하는 요양종사자와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검사와 추가 방역물품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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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