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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 안성시 공공하수도 관로 유지관리업체 간담회 실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 하수도과는 지난 22일 2021년도 안성 공공하수도 관로 유지관리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 해 동안 소규모파손보수와 준설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안성맞춤아트홀 3층 강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시공업체 3개소, 엔지니어링 1개소의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먼저 시공업체에서는 소규모파손보수 단가 상승, 사급자재 단가의 현실화, 맨홀규격의 다양화로 인한 시공상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차도에서 보수사업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단가 반영을 추가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건의내용과 제안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상영 안성시 하수도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안성시와 시공업체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안성시 하수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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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