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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실습 실시

안성시 규제해소의 밀알이 되는 하수도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 하수도과 직원들은 지난 17일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도 2기로 나누어 하수처리의 흐름도, 기계시설 운영,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현장 실습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청각실에서 운영사 소장의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시설별 공법, 공정도 등의 브리핑과 안전관리자의 시설물 점검과 보수 전 안전교육 및 사례 등 관련 브리핑을 받은 후 현장을 실습했다.

 

 

운영사의 설명과 안내를 받으면서 설비동의 펌프실, 슬러지 저류조, 원심탈수기, 농축조, 반응조, 방류구 소독실 순으로 실습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증설사업 현장과 규제해소를 위한 총인시설 설치 사업부지 등도 함께 실습하면서 생동감 있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습은 공기업 경영평가 하위등급 평가에 따른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욱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고상영 하수도과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고상영 하수도과장은 “지난 마인드 함양 워크숍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실습의 기회를 통해 하수도 공기업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 안성시 하수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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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