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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약사회,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22일 안성시약사회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사업은 단체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안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안성시약사회는 건강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약사회원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단체로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관리사업 홍보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주체 동참을 유도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안성시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기관, 단체, 학교 등 총 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치매안심가맹점은 중앙시장·안성맞춤시장 상가 등 2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나 가맹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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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