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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면 시행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는 오는 12월 25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을 앞두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영상 제작 송출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명페트병은 의류용 섬유 원료, 가방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재활용되지만 유색페트병 등 플라스틱류와의 혼합배출로 재활용이 어려워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게 되면 더이상 재생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작년 공동주택(2020.12.25.)에 이어 단독주택(2021.12.25.)까지 전면 시행한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봉투에 담아 문전 배출하면 된다.

 

 

안성 시내권(안성1,2,3동)과 공도읍(마정리, 만정리) 단독주택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요일제를 시행하여 수요일 일몰 후에, 그 외 지역은 마을별 지정된 배출요일에 문전 배출하면 된다.

 

 

한편 안성시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배출한 양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성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을 조금만 신경 써서 배출하면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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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