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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사업 업무협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21일 안성시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사업 업무협조를 위해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성시는 안성시민 약 19만명을 기준, 정신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인구는 약 3만4천명(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3.1%적용)으로 시민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청년에 대한 조기정신증 예방·관리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안성시 202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1명으로 경기도 내 4위이며, 안성시 자살 건 중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나 된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만성질환, 아동·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설)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사업을 시행 중으로 특히 내년에는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시보건소장,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4명 등 총 11명이 참석해 2022년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과 치매관리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업무협조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22년 2월 안성시보건소와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여성단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안성시보건소와 협업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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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