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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미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동지팥죽 나눔 행사 열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 미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관내 취약계층 70가구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작은 설’이라고도 불리는 동지(冬至)를 맞아 관내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70가구에 팥죽과 호박죽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해 민간위원장은 “동지날 팥죽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나니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동 공공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준비한 팥죽을 통해 협의체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바깥 외출이 힘들고 먹거리 제공 제약으로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매달 다양한 밑반찬과 건강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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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