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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공무원, 나눔 실천으로 공직사회 기부문화 확산 기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보건소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이 지난 21일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안성시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이지은 과장은 “청백봉사상 수상금으로 기부금을 마련했다. 공직활동을 통해 받은 수상금을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고 기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한 이지은 과장은 34년의 공직생활 동안 각종 보건행정 서비스 업무, 각종 감염병 대응 업무 등 맡은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왔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사회복지시설 음식봉사, 다문화 가족 책 읽어주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안성시 가족여성과 추천을 통해 관내 저소득 아동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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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