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과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납부세액이 2백만 원 이상인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 결과 개인 20명, 법인 20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당첨자에게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5만 원 상당액을 등기우편으로 당첨 안내 공문과 함께 개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 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