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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2021년도 지방하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창원시는 지난 16일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방하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1회, 우수기관 1회, 장려기관 2회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과 호안 등 하천시설물 정비와 하천 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창원시는 올해 7,26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지방하천 54개소와 소하천 241개소에 대해 하천의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 수목 등의 정비를 통해 하천환경 관리 및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드론을 활용한 하천점검 및 재해예방 등 적극적인 하천행정을 시행하였고, 하천 단속관리요원 및 하천 모니터링단 배치 등 하천환경 유지 및 하천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인 하천과장은 “지방하천을 포함한 창원시 전체 하천에 대해 사전 하천시설물 점검과 적극적인 하천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예방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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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