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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양지역 '국가 암' 검진율 전국 3위 충남 1위 대도약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남 청양지역의 국가 암 검진율이 건강검진센터 구축 1년 만에 전국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17일 청양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9월 말 기준 국가 암 건강검진 결과에서 청양지역 수검률은 전체 대상자의 33.1%(4,2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4.61%(426만6,427건)와 충남 평균 28.3%(18만4,821건)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 262개 대상 시군 중 3위, 충남 16개(천안시 2곳) 대상 지역 중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2020년 평가에서 전국 250위, 충남 15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눈을 씻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 질병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구축한 건강검진센터가 꼽힌다. 보건의료원은 건강검진센터 개소 후 국가 5대 암 검진을 시작했고, 지난 8월부터는 폐암까지 6대 암을 검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작한 무료 혈액종합검진도 질병 조기 발견의 일등공신이다. 보건의료원은 65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5,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혈액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시행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혈액검진은 한 방울의 채혈로 60여 가지 질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간과 신장 기능 등 혈액학적 검사와 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에 대한 표지자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혈액검진을 위한 별도 방문 없이 접수처에서 한 번의 신청과 채혈로 두 가지 검진 결과를 동시에 통보받고 있다.

 

 

검진 결과 보건의료원은 위암 11명(확진 5명, 의심 6명)을 포함,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을 비롯한 질환 의심자 27명을 조기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다.

 

 

혈액검진 사업을 통해서는 11월 말 기준 1,98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초기간암을 비롯해 200여 환자가 질병 조기 발견 후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지난 8월 시작한 무료 폐CT 검사에서도 수검자 1,200여 명 중 질환자(의심자 포함) 10여 명을 찾아냈다.

 

 

지난 6월 시작한 ‘찾아가는 의료원’도 주민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찾아가는 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검진 시설을 갖춘 진료 버스를 직접 타고 가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고령층의 건강을 돌보는 신개념 프로그램이다.

 

 

진료 버스는 기초적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의사 처방에 따른 주사, 물리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갖췄으며, 특히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환자들의 욕창 치료가 가능해 주민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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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