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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맞춤형 사업추진과 연합모금에 대한 높은 주민참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 군 협의체에서는 행복나눔 연합모금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대상자 등 379명에 1억6백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생계비·교육비 등 지원 148명(5천9백만원), 물품지원(55명, 9백만원), 각 읍면에서는 11개 맞춤형사업으로 231가구를 지원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3천1백여만원(2020년 모금액의 20%)을 저소득 ‧ 취약계층을 위한 13개 지역 특성화사업을 진행하여 484명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2021년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 협의체는 이원면의 비대면 모금, 동이면의 버스킹을 통한 즐거운 모금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웃을 위한 따뜻한 주민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에도 주민들의 높은 참여로 연합모금액이 지난해 1억5천8백만원, 올해 11월말 기준 1억5천여만원으로 2019년 대비 70%이상 증가하며 위기 속에서 옥천군민의 이웃을 위한 마음의 가치가 더욱 빛났다.

 

 

이 모금액을 통해 지사협에서는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6일 2021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12명에게 유공자 표창, 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기업 등에 대한 감사패 전달, 2021년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보고 및 읍면 협의체 우수사례 공유 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을 협의체에서 채워주었다”며“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특히 행복나눔 연합모금 성과는 우리 주민들의 단결된 마음이 이루어낸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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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