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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해시, 방역수칙 강화˙˙˙사적모임 4인까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동해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또, 해넘이·해맞이 행사에 이어 올해 종무식과 내년도 시무식도 비대면으로 간소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 내용은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비수도권 8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다.

 

 

또, 기존에는 미접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식당·카페 등에서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이 가능했으나, 변경된 방침에 따라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3그룹과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의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변경된 지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SNS 등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며, 방역패스 강화에 따른 청소년 백신 접종과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에 대한 추가(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12~17세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백신 접종 홍보를 이어간 결과 15일 현재 2,264명(44.4%)의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2차)했으며,

 

 

찾아가는 방문 접종팀 또한 현재까지 340여명의 어르신들의 추가 접종을 완료해, 동해시 내 60세 이상 백신 3차 접종자는 11,950명(44%)를 달성했다.

 

 

시는 24일까지 백신 방문 접종팀이 운영됨에 따라, 남은 기간 최대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일상회복 단계에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1일 확진자 최고치 기록, 위중증 환자 증가 등 전국적인 의료·방역 대응의 한계로 인한 조치인 만큼, 많은 시민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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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