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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해군 청년리빙랩 성과공유회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남해군은 지난 15일 2021 남해군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무모한 도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 활동팀을 선발했다.

 

 

‘남해군 청년 리빙랩 무모한 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직접 실행까지 해나가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분야, 2022 남해 방문의 해 관련 프로젝트, 마을 공동체와 함께는 교육, 지역농산물 활용 플리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개팀이 참여해 1년 간 남해 곳곳에서 활동을 펼쳤다.

 

 

저마다 색다른 아이디어로 펼쳐진 ‘남해군 청년 리빙랩 무모한 도전 프로젝트’ 결과물은 ‘14개의 보물’처럼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으며, 오는 1월 14일까지 청년센터 바라 쇼룸에서 전시된다.

 

 

프로젝트 명(단체)과 활동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에코잉 섬호 프로젝트 = 섬호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 기후위기 교육 및 환경정화 활동 △로컬커뮤니티 마을공식 = 체험마을과 함께 진행한 밀키트 마켓 △바이바이닐 = 비닐없는 어시장 장보기 및 어시장 가방 제작 △남해대교 친구들 = 남해대교 재생을 위한 매력북 제작 △보물섬TV =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남해, 앤 = 바닷가에 버려지는 패각류를 활용한 소품 제작 △주얼리 남해 = 남해의 대표 특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홍보 △MAMA = 마을주민들과 함께 남해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 △부케가르니 = 남해전통시장 판매 재료를 이용한 레시피 개발 △청춘어람 = 노인 스마트폰 교육 △이웃사이더 = 무지개마을 어르신들에게 꽃과 함께 촬영한 사진 증정 △늘본가 = 토촌마을 산책지도 및 엽서 제작 △남해집사 = 남해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프리마켓 진행 △회복적 마을공동체 연구회팀 = 회복적 정의를 통해 대화모임과 공동체 문화 지원.

 

 

이중 우수 활동팀 6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주얼리 남해’가 차지했으며, 이웃사이더와 청춘어람팀이 우수상을, 로컬커뮤니마을공식팀·에코잉남해팀·MAMA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팀으로 선발된 주얼리 남해팀 대표 지미정씨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SNS를 활용하여 남해의 특산물을 홍보하여 농가에서 좋아해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용태 남해군 주민생활관광 국장은 “청년들이 리빙랩 활동을 통해 남해 곳곳에서 활동을 하니 남해가 활력이 넘치고 있다. 혁신은 사람을 통해 변화를 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남해군에서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접목하고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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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