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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암군, 2021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영암군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일자리 창출분야 우수 시군 선정결과“최우수상”기관표창을 받으면서 시상금 20백만원과 더불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분야 전반에 대한 시책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고용지표, 일자리 예산, 청년ž신중년ž취약계층 일자리, 타 시군과 차별화된 일자리 시책 등 6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다.

 

 

평가결과 영암군은 고용률 72.4%로 전년대비 2.1% 증가와 일자리 예산은 27.1%를 차지하여 군 단위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았다. 또한 전남 서부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중소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을 통하여 대불국가 산업단지 고용활성화 및 조선산업 안정화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마을로ž농수산 유통활동가ž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일자리ž블루잡 청년일자리 사업 등으로 청년들이 영암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영암군부대 취업지원, 수요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발굴한 점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체 군예산 124천만원을 투입하여 165명에게 행복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사례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불어닥친 고용 한파를 새로운 변화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 고용안정을 선도하고 모든 군민이 함께 잘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고용활동 지원과 고용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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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