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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 2021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표창 '최우수상' 쾌거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예산군은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 ‘2021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산업일자리 분야)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지자체간 지역개발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개발의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우수 사례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 중 최우수, 우수를 선정하기 위해 2차 현장발표를 진행했다.

 

 

‘예산군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은 발표대회에서 산업일자리 분야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으며, 지난 2018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30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3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역 내 청년 외식창업 희망자들 교육과 예산시장 내 청년창업까지 이어지고 있어 평가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신활력창작소가 개관한 3개월간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13개과정 15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전국뿐만 아니라 밴쿠버, 시애틀, 하와이 등 해외에서도 교육을 이수하는 등 외식산업 교육을 선도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3년여간 신활력창작소의 성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예산군민과 더본코리아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군에서는 신활력창작소에 이은 제2의 지역개발사업도 새롭게 구상해 예산읍 원도심과 예산시장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우수상 선정으로 군은 국교부장관상 및 2022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가점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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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