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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포구가 숲을 선물합니다, 취약계층에 치유식물 나눔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띵동! 어르신, 혼자 계시느라 적적하셨죠? 마포구에서 숲 배달 왔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13일부터 지역 내 소외계층 1700여 명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치유식물 나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치유식물 나눔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치유식물을 전달받은 주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는데 집에서 식물을 키우며 견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주셨다”라며 “주민 호응도를 고려해 올해도 치유식물 나눔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화훼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 치유식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화훼농가를 지원해 경기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 지역 내 화훼농가를 통해 피어리스, 고무나무, 버킨 총 3종의 치유식물 1700본을 확보했다. 해당 식물들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관리가 쉬운 식물로 스트레스 완화 및 실내공기 정화 기능이 탁월하다.

 

 

구는 이번 달 말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독거어르신 1700여 명에게 동주민센터 전담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방문 수령 방법으로 치유식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홀로 계신 어르신 및 소외계층의 안부 확인을 통한 교감을 확대하고 올바른 치유식물 관리 방법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미세먼지에 강한 치유식물을 돌보며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식물의 치유 에너지로 긍정적인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며 “연말을 맞아 주변에 외롭고 힘든 구민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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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