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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산구, 2021년 복지행정상 최우수 수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1년도 복지행정상 최우수 기관에 올랐다.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점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상장 및 기관 포상금 1500만원을 받게 됐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년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복지증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한다.

 

 

올해 용산은 특히 사회 보장급여 적정관리 및 점검·환수 노력, 부정수급 예방,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낭비를 막아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구 관계자는 ”수급자가 정보를 알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해 동안 구는 부정수급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38개소 지도 점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자 부정수급 예방교육 5회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발송 1300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대면(동영상) 교육 900회 ▲의료급여 바로 알기 리플릿 4천부 제작·배부 ▲복지달력 4500부 제작·배부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를 통해 복지 재원 누수를 막겠다“며 ”이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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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