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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복 터진 진천군, 복지분야 수상 봇물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진천군이 올해 선진 복지행정을 펼치며 각종 수상을 휩쓸었다.

 

 

17일 군에 따르면 복지분야 6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13명의 직원이 장관, 지사, 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이렇듯 올해 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민간과 연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자원발굴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우선 지역 복지행정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결과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1천 4백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장기 입원자 관리, 의료급여사례사 업무 안정화 등 2021년도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약 500만원을 수상했다.

 

 

아울러 202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충북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인센티브 1천 6백만 원을 받았다.

 

 

도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특히 치유농업을 활용한 케어팜 사업은 지역 특화형 선진 사례로 소개되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고 한의약 건강돌봄사업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개인별 표창도 줄을 이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김영국․사회복지6급) △의료급여사업(정세영․사회복지6급) △기초생활보장 한시생활지원사업(박지민․사회복지8급)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정석철․사회복지6급) △취약노인 보호(이다혜․사회복지7급) △코로나19대응(김용하․사회복지7급)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지사상으로는 △노인․장애인 복지(고정웅․사회복지7급) △사회복지(장미선․사회복지7급) △장애인(송소연․사회복지7급) 등이 선정됐다.

 

 

송석호 주민복지과장은 “복지는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행정으로 이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것은 곧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생거진천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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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