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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가결에 대한 창원시 입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창원시의회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창원시는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심도있는 실시협상이 필요한 이 시점에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했다.

 

 

창원시는 민선 7기 시정 출범 이후 성장동력을 잃은 마산의 번영과 부활이 곧 창원의 미래라는 확신으로 海맑은 마산만과 서항친수공간 명소화, 제2 자유무역지역 조성과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등 지역의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도전과 고민을 거듭해 왔다.

 

 

오랜 애물단지이자 숙원사업이던 마산해양신도시의 미래상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소송, 수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에 까지 이르렀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행정소송과 제4차 공모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서 동일하게 진행 중으로,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 결정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고,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서류제출, 증언요구 등이 현재의 실시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리 시의 그간의 노력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또한 심히 염려스럽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창원시는 조만간 사법기관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그 의혹과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령에 따라 관련자를 엄충하게 문책할 것이다.

 

 

그리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니 창원시의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촉구하며, 창원시는 흔들림없이 관련법령과 절차에 다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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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