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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대구시 마을기업 공개모집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접수,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마을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기업 외에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던 기존 마을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규모는 총 26곳으로 예비 5개소, 신규 9개소, 2회차 9개소, 3회차 3개소 등 성장단계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2회차는 3천만원, 3회차는 2천만원이 지원된다. 예비 마을기업은 1천만원이 지원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인 서구와 남구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 경영컨설팅, 멘토링, 박람회 등 행사 참여,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경영지원도 제공되고, 예비부터 3회차까지 모든 성장단계별 유형에 순차적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최고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대상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법인으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법인 소재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구·군의 현지조사 및 적격여부 검토와 대구시,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예비 마을기업은 대구시 심사로 지정이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와 대구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93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고, 올해는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 마을기업을 모두 배출하는 등 마을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높였다”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이 지역 내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심 있는 지역 내 법인과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에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21개소가 선정(예비 제외)됐고,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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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